노동위원회overturned2018.03.13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욕설·폭언 등은 녹취록, 고충처리대장, 다수의 피해 직원들의 일괄된 진술 등으로 충분히 인정되고, 2017년도 예산안 작성을 지연하여 회계연도를 넘겨 이사회 의결을 거친 사실도 관련자 진술 및 내부 조사보고서 등에 의거 충분히 인정되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욕설·폭언, 예산안 작성 지연 등 징계사유는 녹취록·진술 등으로 인정되나, 인사규정상 외부위원을 포함해야 할 인사위원회를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욕설·폭언 등은 녹취록, 고충처리대장, 다수의 피해 직원들의 일괄된 진술 등으로 충분히 인정되고, 2017년도 예산안 작성을 지연하여 회계연도를 넘겨 이사회 의결을 거친 사실도 관련자 진술 및 내부 조사보고서 등에 의거 충분히 인정되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구성‧운영하여야 함에도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된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을 의결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