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의사를 묻는 출근독촉 통보에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① 근로자의 산재 불승인으로 인한 병원비 환급 등의 이유로 복직에 대해 당사자 간 완전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②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업무에 복귀할 것과 일정 기한까지 복귀하지 않을 때에는 근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
판정 상세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① 근로자의 산재 불승인으로 인한 병원비 환급 등의 이유로 복직에 대해 당사자 간 완전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②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업무에 복귀할 것과 일정 기한까지 복귀하지 않을 때에는 근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의 출근독촉 통보를 두 차례 받았다. ③ 근로자가 위 출근독촉 통보 내용에 대하여 자진하여 출근치 아니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해당 내용을 받아들인 것으로 일방적인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