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3.14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① 사용자의 전보가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일보다
판정 요지
현장 종료일까지로 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자에 대하여 현장 종료 2일전 다른 현장으로 전보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의 전보가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일보다 더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②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에 대해 근로자가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특별히 이를 입증할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와 면담을 하고 전보발령을 통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도 있고 생활상의 불이익도 파악되지 않으며, 신의칙상 절차도 준수하였다고 보이므로 정당하다.
판정 상세
① 사용자의 전보가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일보다 더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②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에 대해 근로자가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특별히 이를 입증할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와 면담을 하고 전보발령을 통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도 있고 생활상의 불이익도 파악되지 않으며, 신의칙상 절차도 준수하였다고 보이므로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