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② 2018. 1. 10.경 사용자가 한 “하선하라.”는 말은 본선에서의 하선만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③ 사용자는
판정 요지
해고가 발생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출근을 요구한 정황 등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② 2018. 1. 10.경 사용자가 한 “하선하라.”는 말은 본선에서의 하선만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③ 사용자는 2018. 1. 16. 이후 두 차례 근로자에게 출근을 요청하였고, 특히 2018. 1. 23. 발송한 출근 통보서에는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② 2018. 1. 10.경 사용자가 한 “하선하라.”는 말은 본선에서의 하선만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③ 사용자는 2018. 1. 16. 이후 두 차례 근로자에게 출근을 요청하였고, 특히 2018. 1. 23. 발송한 출근 통보서에는 “사직 처리 전이므로 복직하시길 바랍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는 2018. 1. 10. 사용자가 한 “하선하라.”는 말의 의미가 해고인지 명확히 확인하지도 않고 출근하지 않았으며 이후 사용자의 명시적 출근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게 출근 의사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지도 않은 점, ⑤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자격이 유지되고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근하면 뒷배나 상고선의 선장을 시킬 수 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