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① 당사자 간 해고사실에 대해 다툼이 있으나, 근로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속이 썩어서 더 이상 함께 일 못하겠으니 알아서 해요.”라는 말은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그만두라는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① 당사자 간 해고사실에 대해 다툼이 있으나, 근로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속이 썩어서 더 이상 함께 일 못하겠으니 알아서 해요.”라는 말은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그만두라는 얘기냐?”라는 근로자의 질문에 현장의 최○○ 미화반장이 고개를 끄덕인 것을 두고 해고를 확인해주었다고 볼 수도 없다. ②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근무 현장을 이탈하며 휴게실 열쇠를 반납한 것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휴게실 열쇠를 반납하라는 소리는 안 했지만 최○○ 반장이 속 터져서 일을 못하겠다고 하니까 열쇠를 반납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사실에 미루어 자발적으로 휴게실 열쇠를 반납한 것으로 판단된다. ③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현장을 나온 이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회사에 해고를 확인하거나 항의 전화를 한 사실은 없었다.”라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하는 등 사용자에게 해고 이유 및 해고 의사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았고, 해고의 부당함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 ④ 근로자는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해고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