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3.15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정당한 업무지시를 하는 직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무방비 상태의 직원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행위는 향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
판정 요지
정당한 업무지시를 하는 직원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행위는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이 크고, 교통사고·민원 발생이 다른 근로자 대비 월등히 많은 점을 참작하면 해고 양정 적정.
판정 상세
정당한 업무지시를 하는 직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무방비 상태의 직원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행위는 향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근로자가 발생시킨 교통사고와 민원발생 건이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월등히 많은 점을 참작하여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그 양정이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