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3.15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비위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2017. 12. 20.자 징계해고는 사유는 일부 인정되지만, 양정이 과할 뿐만 아니라,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로 인정되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기각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 부당해고: ① 징계사유 중 ‘불법파업’ 관련은 정당하나, ‘2013년 고발’ 관련은 수사결과 보고서, 검찰처분 등을 고려할 때, 당시 근로자로서는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부당하고, ② 노조위원장이 주도한 파업에 지부장으로 참여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노조위원장과 같다고 볼 수는 없는 등의 사정을 감안할 때 양정은 과하고, ③ 절차상 자격 없는 사람을 인사위원으로 참석케 하여 징계의결을 한 이상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불법파업을 주된 이유로 징계하였고, 근로자는 징계로 조합원수 변동이나 특별한 영향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불이익 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 단정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