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3.15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수습해고
핵심 쟁점
보훈특별고용 대상자라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고, 훈련수습기간을 짧게 3개월로 두고, 근무성적 평가에 있어 구체적인 자료나 근거 없이 이루어져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 자신이 경제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다고 면접 시 답변하였고, 다른 근로자들과
판정 요지
차별대우 아니고, 6차례 직장경험으로 3개월 평가 충분하며, 근무성적 평가 50.5점(기준 70점 미달)으로 본채용 거부 정당
판정 상세
보훈특별고용 대상자라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고, 훈련수습기간을 짧게 3개월로 두고, 근무성적 평가에 있어 구체적인 자료나 근거 없이 이루어져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 자신이 경제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다고 면접 시 답변하였고,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해도 차별대우가 아닌 점, ② 근로자가 입사 전 6차례에 걸쳐 직장 경험이 있어 3개월이 평가하기에 짧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일과 중 잦은 흡연으로 현금 출납 업무를 소홀히 하여 직원들과 갈등이 발생하고 상사들로부터 자주 지적받은 점, ④ 근무성적 평가 결과 평균 점수가 기준 점수 70점에 미달하는 50.5점으로 평가받았고, 합리적 이유와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이를 주관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도 적법할 뿐 아니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