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3.15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직권면직의 바탕이 된 대기발령이 정당하지 못하고, 비록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시켰다고 하더라도 정당하지 않은 대기발령을 토대로 이루어진 직권면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이 사건 직권면직은 선행되는 대기발령은 효력이 없는 인사평가요령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정당성이 없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확정되어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근로관계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는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별도의 징계해고 절차를 통해 그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직권면직의 정당성에 대해 그 전제가 되는 대기발령의 정당성과 별개로 판단할 수는 없어, 정당성이 없는 대기발령을 토대로 이루어진 이 사건 직권면직은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