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3.16
중앙노동위원회2018차별OOO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차별시정
핵심 쟁점
단시간근로자인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교대상근로자로 강의전담교원이 인정되며,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삼일절, 근로자의 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대통령선거일, 현충일, 광복절, 한글날, 개천절, 추석을 유급휴일로 적용하지 않은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판정 요지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을 적용하지 않은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야간근로수당에 대해서는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정 단시간근로자인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교대상근로자로 강의전담교원이 인정되며,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삼일절, 근로자의 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대통령선거일, 현충일, 광복절, 한글날, 개천절, 추석을 유급휴일로 적용하지 않은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
다. 또한 10교시 이후 야간근로수당에 대해서는 지급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지 않음
판정 상세
단시간근로자인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교대상근로자로 강의전담교원이 인정되며,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삼일절, 근로자의 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대통령선거일, 현충일, 광복절, 한글날, 개천절, 추석을 유급휴일로 적용하지 않은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
다. 또한 10교시 이후 야간근로수당에 대해서는 지급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