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언어폭력을 행한 동료 근로자를 해고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자, 아래와 같이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승낙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동료 근로자 해고 요구를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자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언어폭력을 행한 동료 근로자를 해고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자, 아래와 같이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승낙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① 근로자는 회사 총괄 관리자에게 동료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더 이상 출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밝혔고 총괄 관리자는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임, ② 사용
판정 상세
근로자가 언어폭력을 행한 동료 근로자를 해고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자, 아래와 같이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승낙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① 근로자는 회사 총괄 관리자에게 동료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더 이상 출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밝혔고 총괄 관리자는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임,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후임자 채용을 위하여 면접을 실시하고 채용을 확정한 사실로 볼 때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사용자에게 전달되었고 사용자는 이를 승낙한 것으로 확인됨, ③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의 해고를 강력하게 원하였을 뿐 퇴사를 바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퇴사 의사를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움, ④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의 해고만을 요구하였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 안전 배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퇴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승낙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 ⑥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합의한 후 근로자가 출근한 사정만으로 근로계약 해지 합의가 철회되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