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3.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비위행위
핵심 쟁점
대학교 평생교육원의 학사팀장이 서버대란 재발과 교육원 폐업을 언급하며 직장질서를 저해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그 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의 양정은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가 서버대란 재발과 교육원 폐업을 언급하여 직장 내 공포감과 위기감 및 불안감을 조성하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직장질서를 저해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존재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양정이 과중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사유 대부분이 존재하지 않음, ② 근로자는 과거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음, ③ 징계해고가 객관적인 비위행위가 아닌 감정적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