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다.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외에 추가로 금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고, 2017. 11. 16. 근로자가 서명한 확인서에는 “일한 날수는 14일인데 추가로 일금 일백사십만원을 지급받는
다. 총 금액은 이백팔십만
원. 이의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② 근로자는 확인서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사용자가 한 달 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 준다고 하여 이름‧서명‧계좌번호를 기재하였고, 이후 해당 금액이 지급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7. 11. 16. 10:03 해당 금액의 입금 사실을 은행으로부터 문자메시지로 통보받았으며, 그 지급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외에 추가로 금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고, 2017. 11. 16. 근로자가 서명한 확인서에는 “일한 날수는 14일인데 추가로 일금 일백사십만원을 지급받는
다. 총 금액은 이백팔십만
원. 이의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② 근로자는 확인서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사용자가 한 달 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 준다고 하여 이름‧서명‧계좌번호를 기재하였고, 이후 해당 금액이 지급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7. 11. 16. 10:03 해당 금액의 입금 사실을 은행으로부터 문자메시지로 통보받았으며, 그 지급 시기는 당사자가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면담을 하던 시점과 일치한
다. 따라서 근로자가 확인서의 합의 내용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수용하여 합의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타당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