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의 정당성사용자는 근로자가 협회장 후보자1(당시 후보자 중 한 사람으로서 근로자가 지지하였음)에게 자료(안전보건공단과 협회의 업무 관련성을 비교한 자료임)를 유출하여 사용자의 대내외 공신력, 명예 및 위신을 손상케 하였고, 단체 카톡 대화방(협회의 지방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징계한 것은 부당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보직해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사용자는 근로자가 협회장 후보자1(당시 후보자 중 한 사람으로서 근로자가 지지하였음)에게 자료(안전보건공단과 협회의 업무 관련성을 비교한 자료임)를 유출하여 사용자의 대내외 공신력, 명예 및 위신을 손상케 하였고, 단체 카톡 대화방(협회의 지방 기관장을 회원으로 하는 카톡 대화방)에 현 협회장(당시 후보자 중 한 사람으로서 근로자가 지지하지 않은 후보자2)에게 불리한 ‘자료’를 올려 직장질서 분위
판정 상세
가. 징계의 정당성사용자는 근로자가 협회장 후보자1(당시 후보자 중 한 사람으로서 근로자가 지지하였음)에게 자료(안전보건공단과 협회의 업무 관련성을 비교한 자료임)를 유출하여 사용자의 대내외 공신력, 명예 및 위신을 손상케 하였고, 단체 카톡 대화방(협회의 지방 기관장을 회원으로 하는 카톡 대화방)에 현 협회장(당시 후보자 중 한 사람으로서 근로자가 지지하지 않은 후보자2)에게 불리한 ‘자료’를 올려 직장질서 분위기를 훼손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작성한 자료는 비밀로 인정할 만한 가치가 없는 자료인 점, ② 카톡 방의 참여자는 내부 인사들이고 동 자료가 비밀은 아니므로 업무능률을 저하시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 아닌 점, ③ 사용자도 동 자료가 비밀사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보직해임의 정당성사용자는 보직해임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보직해임 결정 시 위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 이외에 다른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외 업무상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