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서에 서명하였으므로 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결정하고 통보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반면,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근로자가 사직서에 서명한 행위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로 단정하기
판정 요지
근로자가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한 상급자로부터 해고통보 및 사직요구를 받고 퇴직일자 및 퇴직사유가 미리 작성된 사직서에 서명한 것은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기 힘들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서에 서명하였으므로 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결정하고 통보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반면,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근로자가 사직서에 서명한 행위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서에 서명하였으므로 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결정하고 통보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반면,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근로자가 사직서에 서명한 행위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절차 등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① 사용자는 해고를 통보하면서 퇴직시기에 대하여만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권유에 따라 더 빠른 퇴직시기를 선택하였으며, 해고예고수당에 못 미치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② 근로자가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한 관리부장은 근로자의 직상급자로부터 근로자가 신체적 접촉에 불쾌감을 표시하였다는 사실을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오히려 근로자와 단독 대면하여 해고를 통보하고 사직서를 징구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로부터 관리부장의 성추행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직서를 수리하였다. ③ 사용자는 해고예고통보서와 함께 퇴직사유 및 퇴직일자 등을 모두 기재한 사직서를 교부하여 근로자는 서명만 하였고, 해고가 확정된 상황에서 성추행 가해자와 혼자 대면하고 있는 상황을 빨리 모면하고자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근로자의 입장에도 수긍이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