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3.19
중앙노동위원회2018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신임 회장 취임 후 이루어진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내려진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그 과정에서 근로자와의 협의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거나 규정 변경의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판정 요지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사발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신임 회장 취임 후 이루어진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내려진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그 과정에서 근로자와의 협의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거나 규정 변경의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
다. 판단: 신임 회장 취임 후 이루어진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내려진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그 과정에서 근로자와의 협의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거나 규정 변경의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