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서상에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당사자 간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자필로 서명하였으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③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상에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당사자 간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자필로 서명하였으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③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판단: ① 근로계약서상에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당사자 간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자필로 서명하였으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③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되고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합리적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으로 보는 것이 원칙인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직요구에 대해 근로자의 결격사유로 인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하여 대체 업무로 복직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서상에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당사자 간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자필로 서명하였으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③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되고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합리적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으로 보는 것이 원칙인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직요구에 대해 근로자의 결격사유로 인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하여 대체 업무로 복직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