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8.03.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대기발령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거나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전직처분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없으며, 정직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대기발령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기발령 처분이 해제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나. 전직처분의 정당성전직처분은 근로계약서에 근로내용을 ‘기획처장의 업무 수행’으로 특정하고 있음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업무상 필요성도 없어 부당하다.
다. 정직처분의 정당성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여섯 가지 비위행위 중 ‘협약 관련 직무 불성실’ 및 ‘산학협력단 대표자 명의 변경 미이행으로 인한 대학의 업무 방해’만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이와 같이 인정된 징계사유의 경우에도 조합원의 임금인상분은 근로자의 대기발령 이후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으며, 근로자의 업무협조 거부로 법인 대표자 변경등기가 지연된 것 외에 다른 업무상 차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직 3개월’ 처분은 징계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