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전직에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영업 성과를 내지 못한 근로자의 보직을 변경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전직에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① 전직 시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 규정은 없음, ② 사용자는 팀 업무분장을 통해 자유로이 영업직과 수행직 간 보직변경을 하여 왔음, ③ 사용자는 보직을 변경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음.
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신의칙상 협
판정 상세
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전직에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① 전직 시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 규정은 없음, ② 사용자는 팀 업무분장을 통해 자유로이 영업직과 수행직 간 보직변경을 하여 왔음, ③ 사용자는 보직을 변경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음.
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1) ① 근로자는 영업직으로 근무한 2017년의 인사평가에서 D등급을 받고 임금이 삭감되었으며, ② 사용자는 성과를 내지 못한 근로자에게 영업 습득 기회를 주기 위해 영업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수행직으로 보직을 변경하였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2) ① 근로자가 지급받던 영업직 수행에 따른 직무수당 등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금품이며, ② 근로자는 전직으로 임금, 근무장소, 근무시간 등이 변동되지 않았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3) ① 전직 시 사전에 협의(동의)를 구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고, ② 사용자가 그간 영업직과 수행직 간 보직 변경을 구두로 행해 온 것이 권리남용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