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정당 보조금 수입 감소 등을 이유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희망퇴직 거부자에게 정리해고를 단행하였으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는 정리해고 시점을 기준으로 약 6개월 전에 작성된 자료임, ② 정리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음, ③ 정리해고 시점에 국고보조금이 약 10% 증가하였음, ④ 희망퇴직 등으로 계획했던 인원감축 목표가 이미 초과 달성되었음.
나.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계약직 직원의 계약해지 및 희망퇴직 진행 이외 해고회피노력을 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전혀 없음, ② 구조조정 과정에서 신규인력을 다수 채용하였음.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해고대상자 선정을 위한 특별평가가 어떤 기준에 의해 마련되었는지 확인이 불가하여 객관성이 결여됨, ②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사용자적 요소만을 반영하였음, ③ 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전혀 협의가 없었음.
라.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 ①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및 해고회피 방안 등 정리해고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한 사실이 없음, ② 노동조합의 구조조정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사용자가 전혀 답변을 하지 않는 등 성실한 협의를 진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