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3.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상사와의 말다툼 등으로 사내 질서를 해친 점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상사와의 말다툼은 사내질서 해침으로 징계사유 인정되나, 폭행 동기 미제공·말다툼 수준에 비해 과중·합의금 미수령·22년 무징계 등 종합하면 출근정지 5일은 양정 과다.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상사와의 말다툼 등으로 사내 질서를 해친 점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출근정지 5일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① 근로자가 폭행의 동기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근로자에게 과거 폭행의 사례를 동일하게 적용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통상적인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상사와의 말다툼 정도로 출근정지 5일의 징계를 행하는 것은 과하다. ③ 근로자가 가해자를 형사고소하지 않았고 합의금을 수령한 적도 없어 이를 징계양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승진 시 정직은 1.5점의 감점, 출근정지는 1점의 감점이 주어지는데, 근로자에게 향후 예상되는 불이익이 크다. ⑤ 근로자는 입사 후 약 22년간 근무하면서 징계를 받은 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