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3.21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는 3차례 근로자에게 출근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다른 병원에 취업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4대 보험을 다시 취득신고 하였고 복직요청과 함께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복직요청이 형식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3차례 근로자에게 출근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다른 병원에 취업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4대 보험을 다시 취득신고 하였고 복직요청과 함께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복직요청이 형식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다. 판단: 사용자는 3차례 근로자에게 출근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다른 병원에 취업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4대 보험을 다시 취득신고 하였고 복직요청과 함께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복직요청이 형식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