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3.22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징계처분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고,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이행하지도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단체협약에 따라 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를 할 수 없음에도 원심에서 징계의결요구안을 부결하여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안을 재심에서 의결하여 징계처분을 한 것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무효이
다. 따라서 징계처분의 사유나 양정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이 부당하다.
나. 전보처분의 정당성근로자1에 대한 전보처분은 부당한 징계처분에 따른 대기발령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병원의 치과에서 23년 이상 근무해온 근로자1을 전보하면서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 협의한 바가 없고 단체협약의 절차규정도 지키지 않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이행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전보처분은 인사권에 대한 사용자의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