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3.22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폭언/폭행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에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고 그 절차를 따를 수 없었던 노동조합의 방해, 징계동의권 남용 또는 포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워 취업규칙에 따라 행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판정 요지
단체협약에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나 노조 방해·동의권 남용 등 부득이한 사정이 없고 충분한 노력도 하지 않아 취업규칙에 따른 해고는 절차 부
당. 폭행 비위가 징계 원인이므로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에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고 그 절차를 따를 수 없었던 노동조합의 방해, 징계동의권 남용 또는 포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워 취업규칙에 따라 행한 징계해고는 부당하
다. 근로자의 폭행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그 비위행위에서 비롯된 경우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