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3.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가. 견책 처분 이후에 행해진 인사규정에 따른 호봉승급 제한과 전직은 징계 처분이 아니므로 이중징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나. 호봉승급제한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고, 직장 질서의 유지 등을 위한 전직 처분에
판정 요지
가. 견책 처분의 정당성선행 견책 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할 여지가 없고, 징계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며, 가장 낮은 징계처분을 받아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
나. 호봉승급(정기승급)제한 처분이 구제 신청 대상인지 여부호봉승급 제한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 신청 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인사권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이므로 이중징계로 볼 수 없다.
다. 전직 처분의 정당성직장 질서의 유지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무효로 볼 수 없
다. 또한, 인사권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이므로 이중징계로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가. 견책 처분 이후에 행해진 인사규정에 따른 호봉승급 제한과 전직은 징계 처분이 아니므로 이중징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나. 호봉승급제한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고, 직장 질서의 유지 등을 위한 전직 처분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