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같은 직급 직원 중 가장 선임이라는 점과 다수 직무대리자가 직무대리 해제 후 원래 직급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이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근로자가 같은 직급의 직위로 전보되어 직급의 변동이 없으므로 상위 직급 직위의 직무대리를 해제한 것을 강등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판정 요지
비위행위자에 대한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같은 직급 직원 중 가장 선임이라는 점과 다수 직무대리자가 직무대리 해제 후 원래 직급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이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근로자가 같은 직급의 직위로 전보되어 직급의 변동이 없으므로 상위 직급 직위의 직무대리를 해제한 것을 강등이라고 볼 근거가 없
다. 판단: 근로자가 같은 직급 직원 중 가장 선임이라는 점과 다수 직무대리자가 직무대리 해제 후 원래 직급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이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근로자가 같은 직급의 직위로 전보되어 직급의 변동이 없으므로 상위 직급 직위의 직무대리를 해제한 것을 강등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전보로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일부 있다거나 사전 협의 절차가 없었다 하여도 근로자가 업무 관련자들로부터 향응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정 기간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전보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같은 직급 직원 중 가장 선임이라는 점과 다수 직무대리자가 직무대리 해제 후 원래 직급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이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근로자가 같은 직급의 직위로 전보되어 직급의 변동이 없으므로 상위 직급 직위의 직무대리를 해제한 것을 강등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전보로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일부 있다거나 사전 협의 절차가 없었다 하여도 근로자가 업무 관련자들로부터 향응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정 기간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전보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