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작성한 사직원에 근거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이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알았고,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작성한 사직원에 근거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 ① 근로자를 포함한 헬기사업팀 전원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장○○ 팀장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작성한 사직원에 근거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 ① 근로자를 포함한 헬기사업팀 전원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장○○ 팀장은 근로자에게 “정비팀은 선별적으로 퇴사처리가 될 수 있으나 조종사는 전원 재신임 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였다. ② 근로자가 소속된 헬기사업팀 직원의 채용 및 퇴직 등 인사권에 대한 최종 결재권은 장○○ 팀장이 아닌 사용자에게 있고, 사용자에게 사직원이 도달되기 전에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철회하였으며,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원에는 퇴직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