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03.23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들이 2017. 12. 31.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기에 비록 징계로 인한 임금차액분에 대한 청구의 이익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의 절차로 해결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기에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이 2017. 12. 31.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기에 비록 징계로 인한 임금차액분에 대한 청구의 이익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의 절차로 해결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
다. 판단: 근로자들이 2017. 12. 31.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기에 비록 징계로 인한 임금차액분에 대한 청구의 이익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의 절차로 해결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