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3.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근로자성
핵심 쟁점
상관에 대해 불손한 언행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등 징계(재택근무)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사유를 구체적 명시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상관에 대해 불손한 언행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등 징계(재택근무)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사유를 구체적 명시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