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3.23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사용자의 전보처분은 사업의 특수성이나 경영사정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크다고 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근로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정당하다.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보기 어려워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