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3.23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경영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경영상 해고 대상자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고, 경영상 해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 대표와 충분하게 협의를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 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경영상 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경영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경영상 해고 대상자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고, 경영상 해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 대표와 충분하게 협의를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 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
다. 판단: 경영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경영상 해고 대상자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고, 경영상 해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 대표와 충분하게 협의를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 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