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3.26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퇴직하겠다는 사직서를 직접 자필로 작성하고 사용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였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는 합의에 의해 해지되었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퇴직하겠다는 사직서를 직접 자필로 작성하고 사용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였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는 합의에 의해 해지되었
다. 판단: 퇴직하겠다는 사직서를 직접 자필로 작성하고 사용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였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는 합의에 의해 해지되었다.따라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
판정 상세
퇴직하겠다는 사직서를 직접 자필로 작성하고 사용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였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는 합의에 의해 해지되었다.따라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