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0.08.13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가. 제척기간 경과 여부근로자가 퇴직 처리되었음을 인지하고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은 경과하지 않았다.
판정 요지
휴직기간이 종료된 근로자에 대해 서면통지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제척기간 경과 여부근로자가 퇴직 처리되었음을 인지하고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은 경과하지 않았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명시적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에게 사직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 또한 발견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자진퇴사가 맞는지 확인하거나 휴직 연장을 위해 추가 진단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퇴직 처리 사실을 알고 즉각적인 이의제기를 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 사유를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로 신고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는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 위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