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이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알고도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이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 ① 근로자는 신규도입 항공기 표준감항증명 신청일인 2017. 9. 15.로부터 불과 14일 전인 2017. 9.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 ① 근로자는 신규도입 항공기 표준감항증명 신청일인 2017. 9. 15.로부터 불과 14일 전인 2017. 9. 1. 입사하여 표준감항증명 신청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타당성이 인정된다. ② 사용자는 2017. 11. 1. 표준감항증명 부적합 판정을 받은 후 당시 장○○ 팀장에게 정비사와 조종사로부터 사직서를 받으라고 종용하였고, 장○○ 팀장은 2017. 12. 19. 근로자를 포함한 정비사 3명, 조종사 3명 등 6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인도 책임지고 사직하겠다고 하면서, 6명 모두에게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며 “사직서를 받는 것은 본부장으로부터 재신임을 받으려는 것이고, 자신이 보관하겠다.”고 하였다. ③ 사용자의 사업본부장이 장○○ 팀장에게 “장○○ 팀장이 사직할 경우, 새롭게 입사할 팀장이 같이 일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비사 및 조종사 모두 사직서를 받아두라.”고 지시하였다. ④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원에는 퇴직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⑤ 근로자는 생활근거지가 대전이어서 직장 근처에 원룸을 구했는데, 입사한지 불과 3개월 정도 경과한 상황에서 사직원을 제출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