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3.26
중앙노동위원회2018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기각(초심유지)사용자가 직원을 채용하면서 신청 외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한 행위와 이를 고용조건으로 한 행위에 대하여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고, 신청 외 노동조합에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신청 노동조합을 차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반조합계약 또는
판정 요지
가. 사용자가 직원채용 과정에 체력테스트를 도입하여 입사지원자(피면접자)들을 신청 외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종용하고, 이를 고용조건으로 하였다고 볼 만한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
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가 있었음을 전제로 이것이 반조합계약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조합을 차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신청 외 노동조합에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기각(초심유지)사용자가 직원을 채용하면서 신청 외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한 행위와 이를 고용조건으로 한 행위에 대하여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고, 신청 외 노동조합에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신청 노동조합을 차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반조합계약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