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3.27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여러 차례 다른 근로자와 폭행과 폭언 등 다툼이 있었던 점, ② 사용자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음에도 다툼이 반복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를 중심으로 진행된 동료 간 다툼이나 불화를 감안하면 사용자와의
판정 요지
동료와의 잦은 다툼과 마찰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여러 차례 다른 근로자와 폭행과 폭언 등 다툼이 있었던 점, ② 사용자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음에도 다툼이 반복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를 중심으로 진행된 동료 간 다툼이나 불화를 감안하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물론 다른 근로자와의 동료관계도 지속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사규나 취업규칙은 없지만 사용자는 다툼이 있을 때마다 다툼의 원인 및 경과에 대해 근로자와 면담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소명절차를 거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한 달의 유예기간을 두고 해고사유 및 해고일자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해고절차에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