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3.27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영업손익이 감소할 것이 예상되어 부서를 신설하고 대출경험이 많은 근로자를 신설부서에 인사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 대한 생활상 불이익은 미미하여 전보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사용자가 예년과 같은 당기순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대출경험이 많고 업무 지식이 풍부한 근로자들을 신설부서에 발령한 것은 기구개편에 따른 노동력의 적정한 배치로써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
다. ② 인사발령 이후 출퇴근거리가 다소 늘어나는 것 이외에는 근로자들의 직급, 급여 및 담당업무에는 전혀 변동이 없고 다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전혀 없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
다. ③ 설령 사용자가 전보에 대해 근로자들과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쳤더라도 근로자들이 전보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