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
다.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
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① 근로자는 2018. 1. 10. 면담에서 사용자가 “최○○ 팀장과 부딪히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으므로 힘든 결단을 내렸다.”라고 말하였고 그 말은 해고의 의사로 한 말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설령 사용자가 그런 말을 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힘든 결단’이 곧 해고를 의미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근로자는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날 이후 2주 간 회사 기숙사에 머무르면서도 회사에는 출근하지 않았고 그 기간 동안 사용자에게 해고 철회를 요청하거나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미루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 ③ 근로자는 해고를 당하였다는 주장 외에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
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① 근로자는 2018. 1. 10. 면담에서 사용자가 “최○○ 팀장과 부딪히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으므로 힘든 결단을 내렸다.”라고 말하였고 그 말은 해고의 의사로 한 말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설령 사용자가 그런 말을 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힘든 결단’이 곧 해고를 의미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근로자는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날 이후 2주 간 회사 기숙사에 머무르면서도 회사에는 출근하지 않았고 그 기간 동안 사용자에게 해고 철회를 요청하거나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미루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 ③ 근로자는 해고를 당하였다는 주장 외에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