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3.28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아래와 같이 개별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개별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아래와 같이 개별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 판단: 아래와 같이 개별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2)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는 사용자의 권리 및 의무로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행위이
다. 이를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아래와 같이 개별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2)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는 사용자의 권리 및 의무로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행위이
다. 이를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