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1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나, 근로자2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판정 요지
해고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이 없어 해고는 부당하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는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1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나, 근로자2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① 근로자1은 기간제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2017. 3. 2.부터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어 2018. 2. 28.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해고의 효력을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② 근로자2는 2017. 9. 4. 근로계약기간
판정 상세
가. 근로자1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나, 근로자2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① 근로자1은 기간제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2017. 3. 2.부터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어 2018. 2. 28.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해고의 효력을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② 근로자2는 2017. 9. 4. 근로계약기간을 6개월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되었다가 2018. 3. 3. 근로관계가 종료됨으로써,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사실상 실현될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이 없어 부당하다. ① 해고의 원인이 된 설거지 등 분담 업무는 근로자1의 본래 업무가 아니고, 해고사유로 제시된 단체행동 선동 및 업무지장 초래 등은 객관적인 입증이 없이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②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고 구두로 해고통지를 하였으므로 해고절차도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