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3.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취업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고의 징계를 한 것은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는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① 근로자는 직장 상사와 통화를 하던 중 비속어를 사용하였
다. ② 근로자는 개인 SNS에 여러 차례에 걸쳐 임직원에 대한 협박 글과 악의적인 비방이 담긴 게시물을 게재하였
다. ③ 근로자는 이러한 행위들이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인정한다.
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① 근로자는 개인 SNS에 해고를 당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소를 하겠다는 글을 게재하였
다. ②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해고되기를 바라고, 해고되면 고용노동부에 제소하겠다고 진술하였
다. ③ 근로자는 당사자 간 요구되는 최소한의 신뢰관계를 깨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
다.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① 징계위원회의 소집과 진행에 별다른 흠결이 없
다. ②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
다. ③ 근로자가 징계절차에 대해 별다른 부당함을 주장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