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3.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취업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승무정지 5일의 징계를 한 것은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① 직장 상사가 말리는데도 동료 직원과 계속하여 다툼을 하였
다. ② 다툼을 외부인들도 목격하였
다. ③ 다투다 정해진 배차시간을 준수하지 못하였
다. ④ 다툼 과정에서 폭행은 아닐지라도 격렬한 몸싸움이 존재하였다.
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① 이 사건보다 낮은 징계를 한 유사 사건은 없었
다. ② 근로자는 짧은 근무기간에 비해 많은 징계를 받았
다. ③ 다툼의 상대방도 근로자와 동일한 징계를 받았다.
다.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① 인사위원회 소집과 진행에서 별다른 흠결이 없
다. ② 근로자는 인사위원회 및 재심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
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재심 신청에 대해 재심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
다. ④ 근로자가 징계절차에 대해 별다른 부당함을 주장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