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용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등의 사정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해고로 봄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락하였다는 사실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여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용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등의 사정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해고로 봄이 타당하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구두로 “그만두는 것이 낫겠
다. 들어가세요.”라고 말하고 근로자를 귀가시켰음, ②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며 이의
판정 상세
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용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등의 사정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해고로 봄이 타당하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구두로 “그만두는 것이 낫겠
다. 들어가세요.”라고 말하고 근로자를 귀가시켰음, ②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며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사용자는 사직의사를 다시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음,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없음, ④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권유를 수락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
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구두로만 해고를 통보하였을 뿐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제1항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