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이 회사에 부적합하였고, 해고의 서면통지를 이행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업무수행능력이 당사에 부적합’하다는 해고사유는 정당하지 않고, 해고의 서면통지에도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는 부당하다.
판정 요지
해고사유도 정당하지 않고, 해고의 서면통지에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이 회사에 부적합하였고, 해고의 서면통지를 이행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업무수행능력이 당사에 부적합’하다는 해고사유는 정당하지 않고, 해고의 서면통지에도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는 부당하다. ①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이 회사에 부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있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이 회사에 부적합하다면서도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1년 이상 유지하였고, 입사 후 1년 정도 지난 2017. 8월경 2018. 8. 1.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재직 중 징계를 받은 사실도 없는 점에 비춰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③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업무수행능력이 당사에 부적합’이라고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근로자가 업무 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능력이 어떻게 회사에 부적합한지 구제적인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
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수행능력이 부적합하다는 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