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종료일에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자필로 서명하였고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③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이 단 1회에 그쳤고 근로계약 재계약 의무에 대한
판정 요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종료일에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자필로 서명하였고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③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이 단 1회에 그쳤고 근로계약 재계약 의무에 대한 판단: 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종료일에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자필로 서명하였고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③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이 단 1회에 그쳤고 근로계약 재계약 의무에 대한 별도약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④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되고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합리적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으로 보는 것이 원칙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를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구제신청 내용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종료일에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자필로 서명하였고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③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이 단 1회에 그쳤고 근로계약 재계약 의무에 대한 별도약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④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되고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합리적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으로 보는 것이 원칙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를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구제신청 내용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