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3.30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가. 2017. 9. 19.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7가지 징계사유 중 ‘직장 내 물리적 다툼을 함’, ‘타인에게 수차례 욕설, 고함 등을 함’ 등 2가지는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정직처분은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판정 요지
정직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해고처분은 그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가. 2017. 9. 19.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7가지 징계사유 중 ‘직장 내 물리적 다툼을 함’, ‘타인에게 수차례 욕설, 고함 등을 함’ 등 2가지는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정직처분은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나. 2017. 11. 30.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10가지 해고사유 중 7가지는 정직처분의 사유와 동일하여 이중징계에 해당하므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3가지 사유도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인정하기 어려우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상으로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