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사용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용자와 근로자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제이익이 있다.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서면통지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사용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용자와 근로자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제이익이 있다. ① 근로자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 재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두 계약서 모두 정규직이라고 표시되어 있
다. ② 사용자가 고용센터에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고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사용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용자와 근로자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제이익이 있다. ① 근로자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 재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두 계약서 모두 정규직이라고 표시되어 있
다. ② 사용자가 고용센터에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고 확인하였
다. ③ 근로자와 처음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은 연봉체결일(매년 2월 1일)에 맞추어 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해고가 있었는지 및 해고의 정당성사용자는 권고사직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춰볼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용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에 해당하며, 당해 해고는 서면통지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는 거부의사를 표명하고 제출하지 않았
다. ② 사용자는 2017. 12. 7.에 근로자를 2017. 11. 3.자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상실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