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가 복직명령에 불응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의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이 제기되기 전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복직명령에 불응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가 복직명령에 불응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의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① 사용자가 ‘업무복귀 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령하였음, ②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신청취지로 한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전에 사용자는 업무복귀 명령을 한 것이 명백하여 해고의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업무복귀 명령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③ ‘업무복귀 명령서’에 복직대상자, 복직예정일, 복직장소, 복직명령일, 회사명, 대표이사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 근로자가 복직명령의 진의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 ④ 근로자의 복직장소가 이전과 달라졌으나 업무복귀와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들은 출근한 이후 사용자와 협의할 수 있고 전보발령에 관하여는 별개로도 다툴 수 있음, 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시 해고 예정이라고 통보한 것은 근로자가 복직일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3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였기 때문인 것이며 소명의 기회도 제공하였으므로 근로자를 진정으로 복귀시킬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업무복귀 명령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