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불법행위에 근로자가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직서 작성행위를 진의에 의한 사직의사 표시로 볼 수 있음 ① 근로자가 직접 타이핑하여 말미에 서명하였음, ② 사용자가 퇴직 관련 서류 제출을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는 진의에 의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불법행위에 근로자가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직서 작성행위를 진의에 의한 사직의사 표시로 볼 수 있음 ① 근로자가 직접 타이핑하여 말미에 서명하였음, ② 사용자가 퇴직 관련 서류 제출을 판단: 근로자는 불법행위에 근로자가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직서 작성행위를 진의에 의한 사직의사 표시로 볼 수 있음 ① 근로자가 직접 타이핑하여 말미에 서명하였음, ② 사용자가 퇴직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하자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답장을 하였음, ③ 사용자의 인수인계 리스트 준비 요청에 근로자는 아무런 이의 없이 인수인계 리스트를 제출하였음, ④ 근로자는 퇴직면담 인터뷰와 사직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서면을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음, ⑤ 근로자는 후임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하였음, ⑥ 사직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서면에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였다는 내용은 없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어떠한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음, ⑦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용자의 불법행위는 근로관계 종료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판정 상세
근로자는 불법행위에 근로자가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직서 작성행위를 진의에 의한 사직의사 표시로 볼 수 있음 ① 근로자가 직접 타이핑하여 말미에 서명하였음, ② 사용자가 퇴직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하자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답장을 하였음, ③ 사용자의 인수인계 리스트 준비 요청에 근로자는 아무런 이의 없이 인수인계 리스트를 제출하였음, ④ 근로자는 퇴직면담 인터뷰와 사직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서면을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음, ⑤ 근로자는 후임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하였음, ⑥ 사직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서면에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였다는 내용은 없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어떠한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음, ⑦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용자의 불법행위는 근로관계 종료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