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18. 1. 10.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배차업무가 맞지 않으니 그만두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합의 퇴직하였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8. 1. 10.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배차업무가 맞지 않으니 그만두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한
다. 판단: 근로자는 2018. 1. 10.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배차업무가 맞지 않으니 그만두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한
다.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배차과장으로서 부적합하여 2018. 1. 10. 운전원으로 복귀하라고 지시한 것인데, 근로자는 운전원으로 복귀할 수 없어 그만두겠다고 말하며 출근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근로자가 2018. 1. 10. 해고예고수당을 염두에 두고 2개월분의 임금상당액(500만원)을 요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점을 “이 사건 근로자가 운전원으로 근무할 수 없다면서 퇴직을 전제로 합의금 500만원을 요구하여 사용자는 ‘15일 정도 근무하였는데 너무 과도하다’면서 250만원을 제시하였다.”라는 사용자의 주장과 견주어 보면 양 당사자는 2018. 1. 10. 합의 퇴직을 전제로 한 합의금 성격의 2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보인다.또한, 근로자가 해고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라면서 제출한 녹취록을 살펴보아도 해고되었다는 입증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운전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18. 1. 10.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배차업무가 맞지 않으니 그만두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한
다.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배차과장으로서 부적합하여 2018. 1. 10. 운전원으로 복귀하라고 지시한 것인데, 근로자는 운전원으로 복귀할 수 없어 그만두겠다고 말하며 출근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근로자가 2018. 1. 10. 해고예고수당을 염두에 두고 2개월분의 임금상당액(500만원)을 요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점을 “이 사건 근로자가 운전원으로 근무할 수 없다면서 퇴직을 전제로 합의금 500만원을 요구하여 사용자는 ‘15일 정도 근무하였는데 너무 과도하다’면서 250만원을 제시하였다.”라는 사용자의 주장과 견주어 보면 양 당사자는 2018. 1. 10. 합의 퇴직을 전제로 한 합의금 성격의 2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보인다.또한, 근로자가 해고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라면서 제출한 녹취록을 살펴보아도 해고되었다는 입증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운전원이 부족한 상황이었던 사용자로서는 근로자를 해고할 뚜렷한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해고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